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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3류 철강제품  > 제7302호 철도·궤도용 건설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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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02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를 분류하며, 광궤용(廣軌用)의 것인지 또는 협궤용의 것인지를 불문한다.

(1) 철도 또는 궤도용의 궤조는 열간압연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이다. 이 호에는 궤조와 같은 각종 길이의 것을 분류하며 쌍두궤조·플랜지(또는 평저)궤조·홈이 파진 전차용궤조·전철용의 스로트궤조 및 전도용(電導用)의 궤조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의도한 용도(고가운송기용·이동크레인용 등)에 관계없이 철도 또는 궤도용선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각종 궤조를 포함한다. 그러나 철도 또는 궤도형의 것이 아닌 궤조는 포함하지 않는다(예: 문 미닫이용 궤조와 승강기용의 궤조).
첵궤조는 또한 보호레일 또는 안전레일로 알려지고 있는바, 횡단과 커브에서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랙레일에 고착된 것이다.
치형궤조는 급경사진 노선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두 개의 긴 평행봉에다 횡단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그 간격을 아주 가깝게 한 봉을 결합시킨 것인데 이 횡단으로 연결된 봉사이의 간격은 기관차의 아래에 붙어있는 치차의 치와 맞물리게 되도록 한 것이다. 다른 종류는 이와 같이 치차와 맞물리도록 치를 가진 궤조가 있다.
상기의 모든 궤조들은 직상, 곡상 또는 볼트로 결속하기 위한 구멍이 있는 것들도 있다.

(2) 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轉轍奉) 및 기타크로싱피스 : 이것은 주조방법이나 또는 기타방법으로 제조될 수도 있는 것으로 고정선로의 연결지점 또는 교차지점에 사용된다.

(3) 철강제의 "침목"(cross-ties)은 궤조를 지지하고 평행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보통 압연후 최종의 형상으로 압착하여 제조하지만, 수개의 부분을 함께 용접 또는 리벳팅하여 조립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은 횡단면이 "U"형이든가 또는 다리가 매우 짧은 Ω형을 가지며, 이들은 천공된 것·펀치된 것·슬롯트된 것·좌철(座鐵) 또는 저판을 붙인 것·하우징에 고착하기 위해 일체로 성형한 레일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4) 계목판은 열간압연·단조 또는 주조에 의하여 제조한 각종형상(평판상·견상·각상 등)의 제품으로 하나의 궤조를 다음 궤조에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천공된 것인지 또는 펀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5) 좌철(보통 주철제의 것임)은 침목에다 쌍두궤조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며, 이들은 코치 스크루 또는 볼트로 단단히 부착시킨다.
좌철 쐐기(계)는 좌철에 궤조를 보지하는데 사용된다.
바닥판(베이스플레이트·슬리퍼플레이트)은 침목에 평저궤조를 고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침목을 보호하고 클램프·볼트·코치스크루·스파이크 또는 용접(강제의 것)에 의하여 고정된다.
레일클립은 침목에 평저궤조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이들을 침목에 볼트로 조여지게 해서 궤조의 평저부분을 침목에 고정시켜 준다.
이 호에는 또한 견고한 철도궤조 고착용 장치도 분류하는데, 봉강을 L자형 비슷하게 구부려서 제조한 것으로 그 단측(短側)은 궤조의 푸렌지를 압착하게 되고, 장측(長側)은 그 끝이 뾰족하지 않고 어느 정도 평평하여 침목에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고착되게 되어있다.
여기에 더하여 탄력성의 궤조고착장치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스프링성 스틸로 제조되고 궤조를 침목 또는 저판에 클램프시켜준다. 크램핑하는 힘은 "제조당시"의 상태서부터 고착물의 기하학적 편향으로 얻어진다. 패드 또는 절연장치는 보통 고무제의 것이나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고착물과 궤조의 사이 또는 고착물과 침목사이에 끼워진다.

(6) 노반과 격재(擊材)는 궤조를 평행한 위치로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어떤 특정의 스페이싱타이와 앵글바는 다량의 병열상 목제침목을 볼트로 조이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침목에 직각으로 고정시켜 어느 특정지점에서 궤조의 변형(또는 "creep")을 방지하도록 해준다.

(7) 기타 특수화한 레일앵커는 세로 크립이 발생하는 경우 레일에 부착하거나 클램프하는 장치이다. 이들은 세로운동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목이나 또는 저판에 맞대어 지탱시킨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철도선로의 건설재료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스크루·볼트·너트·리벳 및 스파이크(제7317호제7318호)

(b) 조립된 트랙·전차대·플랫폼용 완충기 및 적량계(제8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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