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법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관리하에서 발행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귀금속을 포함함)으로 발행된 주화류가 분류된다. 발행국에서 법화로 하는 개인용 주화나 주화세트를 위탁판매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일반경매에 붙이는 것을 불문). 이 호에는 법화가 아닌 주화를 포함하나 수집품은 제외한다(제9705호 해설 참조). 주화는 금속의 판으로 된 블랭크를 스탬핑하므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적합한 다이로 양면에 도안이 동시에 파지도록 찍는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메달(주화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찍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임). 이 물품은 제7113호·제7114호 또는 제7117호 또는 제8306호(해당 해설 참조)에 해당된다. (b) 브로치·타이핀 또는 기타 개인용 장식품에 부착된 주화류(제7113호 또는 제7117호) (c) 단지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서만 쓸모가 있는 깨졌거나 잘라졌거나 부서진 주화류 [소호해설] 소호 제7118.10호 이 소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법정통화였으나 유통이 정지된 주화 (2)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기 위해 주조된 주화.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소관관청에 의해 법정통화로 발행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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