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13호 식탁용·실내장식용 유리제품
HS 탐색창
제7013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 또는 취입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분류된다.

(1) 유리제의 식탁용품 또는 주방용품 : 예를 들어, 잔류(glass·goblets·tankard)·디캔터·유아용 젖병·주전자류(pitcher·jug)·설탕그릇·소스그릇·과실그릇·과자그릇·전채그릇·쟁반류·계란그릇·버터접시·기름 또는 식초통·접시(식탁용 또는 조리용 등)·스튜팬·캐서롤·트레이·소금그릇·설탕 용기·칼놓는 대·믹서·식탁용의 흔드는 종·커피포트와 여과기·설탕절임그릇·눈금이 매겨진 주방용품·플레이트 워머·식탁용 깔개·가정용 우유 젓는 기계의 부분품·커피가는 기계용 컵·치즈접시·레몬즙 짜는 그릇·얼음통

(2) 화장용품 : 예를 들어, 비누용 접시·스펀지 그릇·액상비누 용기·hooks 와 rails(화장용 등)·분그릇·향수병·화장용분무기의 부분품(두부 외외의 것)·치솔걸이 등

(3) 사무용품 : 예를 들어, 문진·잉크스탠드와 잉크웰·북엔드·핀통·펜접시·재떨이 등

(4) 실내장식용 유리그릇과 기타유리그릇(교회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 예를 들어, 꽃병·장식용 과실그릇·소상·기호품(동물·꽃·잎·과실 등), 테이블센터(제7009호의 것은 제외한다)·양어통·향료용노 등 및 기념품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의 유리·납크리스탈·팽창계수가 낮은 유리(예: 붕산규소유리) 또는 유리 도자재료(특히 후자의 둘은 주방용품에 사용된다)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또한 색깔이 없는 것·착색 또는 광택유리제인 경우도 포함되고 절단·반투명 또는 식각이나 조각 또는 기타의 장식이 된 것을 포함하며 또는 도금한 유리제의 것(예를 들면 손잡이가 부착된 쟁반)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거울로 만들어진 테이블센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7009호 해설 참조).
한편 이 호에는 거울 형상으로 되어 있으나 인쇄된 그림이 있어서 거울로서 사용될 수 없는 장식적인 물품도 분류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제7009호에 분류된다.
여러가지 다른 물질(예: 비금속·목재 등)과 결합된 유리제품 일지라도 그 본래의 유리제품의 성질을 잃지 아니한 제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최소한의 보조장식품으로서 사용된 유리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나 소량 이상의 장식품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7114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유리거울(틀이 붙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7009호)

(b) 보통 물품의 상업상 수송용 또는 포장용에 사용되는 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 및 보존병(제7010호)

(c)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제7016호)

(d) 내부장식용에 적합한 제7018호의 물품(예: 글라스비이드제의 인조화 및 잎, 램프가공한 유리제의 장식용물품)

(e) 시계케이스(제9112호)

(f) 제9405호의 램프 및 조명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g) 향수용분무기 및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제9616호)

(h) 제9617호의 보온병 및 기타 진공용기

◀ 제7012호 제7014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