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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05호 도자제 기와·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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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5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보통 도자제의 것이지만 다소간 유리질화 되었으며 벽돌과 같이 건설용 및 건축용에 사용되는 비내화성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와(지붕용·벽의 상부 피복용) :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돌기가 있거나 못을 박기 위한 구멍이 있으며 또한 연결되도록 성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6907호제6908호의 타일과는 구별된다. 이것에는 평평하거나 반원통형의 것이 있으며 처마·지붕·마룻대·추녀마루·지붕의 골 등에 사용되는 특수형상의 것도 있다.

(2) 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연도용 불록 등

(3) 건축물·벽·문 등에 사용되는 건축용 장식품(예: 배내기 및 띠 모양의 장식벽), 지붕의 낙수구, 석루조·장미모양의 장식·난간·돌출부를 버티기 위한 장치·주두, 박공벽처마, 지붕 마룻대 및 지붕용 장식품 등

(4) 기타의 건설용 도자제품(예: 환기용 창살·천장의 석고 플라스터 처리시 지지물로 사용되는 클레이라스로서 금속망목의 교점에 소성된 점토제의 십자형 또는 판이 부착되어 있고 주성분이 소성점토제의 것)

이러한 물품은 평면의 것·사(砂)로 장식된 것·슬립을 피복한 것·괴 상태에서 착색된 것·타재료를 침투시킨 것·유약을 시공한 것·리브를 붙인 것·흠과 도관이 있는 것·기타의 성형에 의하여 장식된 것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특히 빗물배수관과 같은 관·홈통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건설용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제외된다(제6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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