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분쇄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글루 또는 플라스틱으로 방직용 섬유의 재료·지·판지·벌커나이즈드 파이버·가죽 또는 기타 재료에 도포(塗布)시킨 롤상 또는 특정 형상으로 자른 것(시트·띠·대·디스크·새그먼트 등), 사상 또는 끈상의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연마재료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살포되어 있으며 결합물질로 방직용 섬유에 부착시킨 부직포로 만든 유사물품도 포함한다. 사용되는 연마재료에는 금강사·강옥·탄화규소·석류석·경석·수석·석영·사·유리의 분 등을 포함한다. 띠상·디스크상 등은 봉합하거나, 접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만들어 진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목재 등으로 만든 블록 또는 대위에 연마지 또는 연마포를 고착시켜 만든 연마봉과 같은 공구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경질재료의 지지물(예: 판지·목재·금속)의 위에 연마재료의 분상 또는 입상이 아닌 조밀한 응결층을 부착하여 만든 그라인딩 휠과 이와 유사한 수공구는 제외한다(제6804호). 이 호에는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금속·목재·코르크·유리·가죽·고무(경화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플라스틱재료 등을 손 또는 기계적으로 평활하게 하거나 크리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니스칠 또는 래커칠을 한 표면의 평활용 또는 연마용으로도 사용되며 카드 크로싱(card clothing)을 벼리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