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터후팅기로 제직한 터후트한 카펫 및 기타 터후트한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과 훅의 일조로서 동작하는 터후팅기는 기존의 기포(基布)(주로 직물 또는 부직포)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또는 바늘과 훅을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을 만든다. 파일을 형성하는 사는 보통 고무 또는 플라스틱 도포(塗布)에 의하여 고정된다. 대개 도포(塗布)된 것이 건조되기 전에 직물재료(예: 황마)로 느슨하게 짜여진 부수적인 기포 또는 폼러버로 피복된다. 이 호는 또한 터후팅 건을 사용해 만들어졌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터후트된 양탄자와 기타 터후트된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바닥깔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예를 들면 단단함·두께 및 강도에 있어서 제5802호의 터후트한 직물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