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ⅰ)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개인용·상업용 또는 광고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ⅱ) 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인쇄카드. 이와 같은 인쇄된 카드는 그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그림엽서 즉, 우편엽서로서의 용도를 표시하는 인쇄가 되어 있고 일면의 전체 또는 많은 부분이 각종의 그림으로 충당된 엽서이다.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한 유사한 물품은 제4911호의 그림으로서 분류된다. 이들 그림엽서는 시트상의 것 또는 소책자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이 주된 특성이 아닌 인쇄엽서(예: 광고선전물 또는 작은 그림이 들어있는 특정의 엽서)도 이 호에 해당된다. 다만, 우표를 인쇄 또는 압인한 엽서는 제외한다(제4907호). 인쇄가 단지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부수적인 단조로운 우편엽서도 또한 제외된다(제4817호). (2) 크리스마스카드, 연하장, 생일용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카드. 이들은 그림엽서의 형태 또는 두 매 이상의 접은 지엽을 함께 묶은 것으로 하나의 면 이상이 그림으로 충당된 형태로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카드"의 범주에는 탄생 또는 세례의 통지 및 축하 또는 감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카드가 포함된다. 인쇄카드에는 리본·끈·술 및 자수 등의 장식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pull outview 등의 신기한 모양을 부착하거나 또는 유리분 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때로는 지 이외의 물질 예를 들면 플라스틱 또는 젤라틴 위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아동용의 그림·도안 또는 채색책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그림엽서(제4903호) (b) 캘린더형상으로 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 또는 연하장 등(제4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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