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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1호의 해설

[호해설]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 호에 분류된다(예: 제4823호). 이러한 조건과 호 및 이 호 해설 끝에 열거한 예외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롤상 또는 시트상의 다음의 지와 판지에 적용한다.

(A) 일면 또는 양면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고령토(kaolin) 또는 기타 무기물질 이외의 표면 도포제를 도포한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예: 예를 들면 텔레팩스지에 사용되는 열감광성 지)

(B) 침투한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 총설의 침투한 지와 판지 참조)

(C)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지·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 또는 피복한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주 제2호 사목 참조). 음료 및 기타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지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로 피복 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포장용기의 안쪽이 될 면에 금속박을 입혔는 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이들 물품은 롤에서 잘라낼 때 용기 각각을 구분하기 쉽도록 접은 자국 및 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

(D) 표면을 단색 또는 다색으로 착색한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대리석의 모양을 넣은 지, 디자인을 인쇄한 지를 포함한다) 및 이들을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문자 또는 그림으로 인쇄한 것으로서 제49류의 인쇄물이 아닌 것(이 류주 제12호 및 총설의 착색 또는 인쇄한 지와 판지 참조)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의약물질 등을 침투 또는 도포한 제3005호의 셀룰로오스 워딩

(b) 향료지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제33류)

(c)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하였거나(제3401호) 또는 광택제·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와 셀룰로오스워딩(제3405호)

(d)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지 또는 판지

(e) 리트머스 시험지와 폴파인딩지 및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을 침투시킨 기타 지(제3822호)

(f) 플라스틱층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지·판지의 층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제39류)

(g) 선 등으로 단순히 워터마크 무늬를 한 지(그 선이 인쇄된 선과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불구) (제4802호·제4804호제4805호)

(h)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제4814호)

(ij) 제4817호의 서신용 카드 및 문구용의 기타의 지 또는 판지

(k) 아스팔트·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판지의 지판을 완전히 덮었거나 또는 해당 지판의 양면을 피복한 지붕용 판지(제6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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