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프트지와 판지"에 대해서는 이 류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크라프트지와 크라프트판지 중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의 것은 크라프트라이너·지대용 크라프트지 및 포장용의 기타 크라프트지이다. "크라프트라이너" 및 "지대용 크라프트지"에 대해서는 이 류의 소호 주 제1호 및 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크라프트 라이너에 대한 규정에서 정의한 "목재의 섬유"에는 대나무의 섬유는 제외한다). 크라프트지 및 판지는 폭이 36㎝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이거나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를 초과하고 다른 변의 길이가 15㎝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호에 분류되며(이 류주 제8호 참조), 기타 다른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된 경우에는 대개 제4823호에 해당된다. 이 호의 지 및 판지는 이 류주 제3호에서 규정한 전체적으로 착색·대리석 모양의 가공·캘린더·수퍼캘린더·광택가공 또는 표면사이징가공 등의 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이밖에 별도의 가공을 받은 지 및 판지는 제외된다(대개 제4807호·제4808호·제4810호 또는 제48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