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7류 펄프  > 제4703호 소다·황산펄프
HS 탐색창
제4703호의 해설

[호해설]

소다펄프 또는 황산펄프는 보통 칩상의 목재를 강한 알칼리용액에서 끓임으로써 제조된다.
소다펄프 제조시의 증해액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며 황산펄프에 있어서는 변성된 수산화나트륨용액이 사용된다. 일부가 황화나트륨으로 변화한 황산나트륨이 증해액의 조제단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황산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들 펄프 중 황산펄프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공정을 거친 펄프는 고인열강도, 인장강도 및 파열강도를 요하는 지 또는 판지와 흡수력이 있는 물품(유아용의 플러핑(fluffing) 및 냅킨)의 제조에 사용된다.
◀ 제4702호 제4704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