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각종의 형상과 크기의 목제틀이 분류되며 이는 원목의 블록을 깎아서 일체로 만들어지거나 비딩 또는 몰딩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 호의 틀 중에는 기목 또는 상감세공목재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한 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주 제3호 참조). 틀에 뒷판·지지물 및 평유리를 부착시킨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목재의 틀에 들어 있는 인쇄된 그림 및 사진은 틀이 전체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제4911호에 분류된다. 틀이 있는 유리거울은 역시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7009호).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 및 이와 유사한 장식판과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를 틀속에 넣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체로 보아 분류할 것인가 또는 틀을 별도로 분류하는 지에 대한 결정에 관해서는 제97류 주 제5호와 제9701호 및 제9702호의 해설규정을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