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점결제(예: 규산나트륨·마그네슘 또는 규소플루오르화아연)를 첨가한, 샤모트 및 다이나스 어드·분쇄 또는 파쇄한 커런덤·분상의 규암·초크·하소한 백운석과 같은 내화물을 기제로 한 특정의 조제품(예: 용광로 라이닝)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의 많은 제품들은 수경성 결합제와 같은 비내화성 점결제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로스트왁스 공정에 의한 치과용 또는 보석세공용 몰드 제조를 위한 실리카를 기제로한 내화복합물도 분류된다. 나아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물론 내열 수경시멘트(알루미늄성시멘트)와 내화성물질 집합체의 혼합물로 구성된 내화콘크리트도 분류되는데, 용광로·코크스 오븐 등의 기초 또는 용광로 라이닝의 이어맞추기에 사용된다.(a) 내화성 "플라스틱"으로 알려진 합성물 : 이것은 내화성 응집체·점토 및 소량의 첨가제로 흔히 구성되어 있는 축축한 덩어리로 판매되는 물품 (b) 래밍믹스 : (백운석 래밍믹스는 제외한다) 이것은 (a)에 규정된 물품의 조성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수지식 공기래머로 사용하면 조밀한 피복 또는 충전을 형성한다. (c) 분사용 혼합물 : 이것은 수경제 또는 기타 점결제와 혼합된 내화성 응집물로서, 때때로 이들이 뜨거운 경우에도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노즐을 통해서 그 혼합물을 분사하는 특수총에 의해서 로의 라이닝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백운석 래밍믹스(제2518호) (b) 제3801호의 탄소질 페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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