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하기(A) 및 (B)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사진상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1) 유제(이 류 총설 참조) (2) 현상제 : 잠재된 사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예: 히드로퀴논·카테콜·피로갈롤·페니돈·파라-엔-메틸아미노페놀술페이트 및 그들의 유도체) 또한 이 호에는 정전기록 문서재생용의 현상제도 포함한다. (3) 정착제 : 현상된 화상을 불변하게 하는 것[예: 티오 황산나트륨(하이포)·메타 중아황산나트륨·티오황산 암모늄 ·암모늄 또는 나트륨 또는 칼륨의 티오시아네이트] (4) 증도제와 감도제 : 화상의 명암도를 증감시키는 것(예: 중크로뮴산칼륨·염화제이수은·과황산암모늄)이다. 그러나 수은염화물은 비록 인쇄용에 사용되도록 일정량씩 포장되었거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용으로 제시된다 할지라도 제2852호에 분류한다. (5) 조색제 : 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예: 황산나트륨) (6) 세정제 : 현상·정착 등의 처리공정 중 생기는 흠을 제거하는 것(예: 칼륨명반) 하기 (A) 및 (B)의 조건에 합당한 섬광재료도 이 호에 분류되며, 이 섬광재료는 알루미늄·마그네슘의 분·정 또는 박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때로는 연소를 촉진시키는 기타의 물질과 혼합될 때도 있다. 상기물품은 모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A) 단일물질의 것 (ⅰ) 일정량으로 소분된 것. 즉, 사용될 양을 일률적으로 소분한 것이다. 예: 정상 또는 분상의 현상약을 일회 사용량으로 된 것 (ⅱ)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및 레이블·문헌 또는 기타 방법(예: 사용설명서 등)으로 사진에 즉시 사용한다는 표시가 있는 것 상기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된 단일물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예: 제28류 또는 제29류에 열거된 화학물품·제15부에 해당되는 금속분말 등). 또는, (B) 2종 이상의 사진용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 : 이러한 조제품은 대량 또는 소량으로 되거나 소매용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진상·청사진 등을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보조재료(예: 사진첩부용 접착제·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를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 바니시·수정용 페인트·연필 등) (b) 제9006호의 사진용 섬광전구 (c)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에 열거된 귀금속의 염 및 기타품(사진용으로 되고 또한 사진용으로 사용하여도 이 호에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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