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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6류 화약·성냥  > 제3602호 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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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2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연소시에 화약이 산출해 내는 것보다 더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연소에 의해서 고온의 가스를 극대량으로 분출하고, 아주 짧은 시간내에 막대한 압력을 일으킨다. 지둔제는 충격이나 마찰에 대한 그들의 민감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들 물품에 종종 첨가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글리세롤의 니트레이트(니트로글리세롤)와 에틸렌글리콜의 질산염(니트로글리세롤)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구성된 폭약 : 이들 물품은 흔히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며, 종종 나이트로셀룰로오스(면화약)·질산암모늄·이탄(泥炭)·목분·염화나트륨 또는 입상화한 알루미늄과 같은 기타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2) 기타 유기질산염 또는 니트로화합물을 기제으로 한 혼합물로 구성된 폭약 : 다음과 같은 것을 기제로 한 복합물을 예로 들 수 있다. TNT(2,4,6-트리니트로톨루엔)·헥소겐·옥토겐·테트릴(엔-메틸-엔·2,4,6- 테트라니트로아닐린)·펜트리트(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PETN) 또는 TATB(1,3 5-트리아미노-2,4,6 트리니트로벤젠)
TNT 기제의 혼합물은 왁스 또는 중합성점결제로 지둔화한 헥소리트 (TNT + 헥소겐)와 펜톨리트 (TNT+PETN)를 포함한다.

(3)글리세롤니트레이트 또는 글리콜니트레이트 이외의 물품으로 폭발을 민감하게한 질산암모늄울 기제으로한 혼합물로 구성된 폭약 : 앞에서 설명한 (1)에서 규정한 다이나마이트와 함께, 이들은 광산·채석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널리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암모날·아마톨 및 질산암모늄 연료유(ANFO)

(b) 특별하게 카트리지화한 질산염처리 폭약

(c) 슬로리폭약 : 이는 질산염 알칼리와 물의 혼합물로 구성되며 질산염 아미노 또는 곱게 분말화한 알로미늄으로 민감하게 하는 것이다.

(d) "에멀젼" 폭약 : 이는 질산염 알칼리의 수용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물유로 유화한 것이다.

(4) 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구성된 폭약 예: 광산과 채석장에서 사용되는 체다이트

(5) 기폭제 : 이것은 앞에서 규정한 네 개의 그룹의 폭약보다도 충격과 마찰에 대해 건조상태에서 더욱 민감하다. 이들은 주로 아지화연 또는 트리니트로레소시네이트(또는 스티프네이트)연과 테트라젠을 기제으로한 혼합물이다. 이들 폭약은 보통 격발용조제품·발사화약(포사악) 장약용마찰 또는 불꽃뇌관·또는 폭약용 뇌관으로 사용된다.
이들 모든 폭약은 분말·입상체·페이스트·슬러리·에멀젼 또는 다소 건조한 겔·벌크 또는 장약이나 카트리지형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비록 폭약으로 사용될 수 있더라도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은 제외한다. 이들 화학품은 보통 제28류 또는 제29류에 예를 들면 무기질산염(제2834호)·뇌산수은 (제2852호)·트리니트로톨루엔(제2904호) 및 트리니트로페놀(제2908호) 등으로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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