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4류 비누·왁스  > 제3406호 양초
HS 탐색창
제3406호의 해설

[호해설]

양초·세초(구상 또는 코일상을 포함한다) 등은 보통 우지·스테아린·파라핀 왁스나 기타의 왁스로 만든다.
이러한 물품은 착색·가향·장식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부유물이 부착된 종야초는 이 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항천식초(제3004호)

(b) 왁스로 만든 성냥 또는 밀랍성냥(제3605호)

(c)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 및 초(제3808호)

◀ 제3405호 제3407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