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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4류 담배  > 제2401호 잎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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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잎담배 : 자연상태인 원형식물 또는 엽·건조 또는 발효한 엽·원형 또는 줄기를 제거한 것·정돈 또는 비정돈된 것·파손 또는 절단된 것(특정한 형상으로 절단된 편상을 포함하며 직접 흡연용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담뱃잎으로 혼합한 것·줄기를 제거한 것 및 주로 성형과 건조방법 및 향미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히 혼합한 액체와 함께 케이스에 넣은(용액에 담근 것 또는 소스를 친 것) 것도 포함된다.

(2) 담배부산물. 예: 담배의 엽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나 담배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 웨이스트[줄기·주맥·절단한 부스러기·진개(dust) 등]

제2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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