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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3류 사료  > 제2308호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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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8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도토리와 마로니에 열매

(2)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

(3) 사탕무 또는 당근의 꼭지

(4) 채소의 껍질(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

(5) 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펙틴의 추출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6) 겨자의 씨를 분쇄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는 겨

(7) 곡립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에서 커피 대용물(또는 그 엑스)을 조제한 후 남은 잔재물

(8) 감귤류의 과즙제조에서 생기는 폐수를 농축하여 얻어지는 부산물(때로는 "감귤류과실 당밀"로 알려지기도 한다)

(9) 2-푸르알데히드를 얻기 위하여 옥수수속대를 가수분해할 때 생기는 잔재물("hydrolysed ground corn cobs"로 알려진 것)
이 호의 물품에는 펠릿상의 것도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 제2307호 제23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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