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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1류 조제식료품  > 제2104호 수프·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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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4호의 해설

[호해설]

(A)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브로드용 조제품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브로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펲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케이크상·입방체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

(B)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이 류주 제3호에 의거, 이 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혼합물로 구성된 것으로서, 순중량 250 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한 것이다. 기본성분 외에 이들 조제품은 식이요법의 목적(완전영양식)·조미 또는 저장의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첨가되어 지는 치즈·난황·전분·덱스트린·소금 또는 비타민과 같은 물질을 소량으로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은 눈에 보일정도의 성분의 조각을 함유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조각은 단지 소량으로 존재하는 것, 즉,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보통 유아식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직접 또는 가열하여 먹기에 알맞도록 여러가지 편리한 형태로 잘 반죽된 페이스트상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한끼분(일식분)에 상응한 량으로 밀폐된 병(jar) 또는 캔에 들어있다.
이 호에서는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의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것 이외의 것, 또는 용기내의 순중량이 250g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육·설육(屑肉)·어류·채소 또는 과실과 같은 단일한 기초적인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종류의 조제품은(조미·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소량의 다른 구성성분을 함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외된다(보통 제16류 또는 제20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건조한 채소의 혼합물(julienne)(분말상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0712호)

(b)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粗粉) 및 분말(제1106호)

(c) 제16류의 육·어류 등의 엑스와 즙 및 기타의 물품

(d)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제1806호 또는 제1901호)

(e) 제2004호 또는 제2005호의 채소 혼합물(비록 때때로 수프의 조제품으로 사용되더라도)

(f) 자기소화효모(제2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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