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 분말은 제1803호에서 설명된 코코아 페이스트를 부분적으로 탈지하여 분말화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코코아분말만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니브(nibs)·페이스트·분말을 그것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알칼리 물질(탄산소다·탄산칼륨 등)로 처리하여 얻은 코코아 분말(가용성 코코아)이 포함된다.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코코아분말과 분유 또는 펩톤을 첨가한 코코아 분말은 제1806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의약품안에 들어있는 코코아분말이 단지 의약품의 지지물(support) 또는 매체(vehicle)로 인정되는 것은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