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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7류 당류·설탕과자  > 제1704호 설탕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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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
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설탕을 함유한 검(가당한 추잉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2) 끓인 단 과자(boiled sweets)(맥아엑스를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캐러멜·구중향정(cachous)·캔디·누가(nougat)·풍당(fondants)·가당한 아몬드·터키 딜라이트(turkish delight)

(4) 마지판(marzipan)

(5) 인후용 정제 또는 코프드롭프스(cough drops)로 포장된 조제품 : 설탕(젤라틴·전분 또는 곡분과 같은 식품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향미제(벤질알코올·박하·유우칼리프톨과 톨루발삼 등과 같이 의약의 성질을 갖는 물품을 포함한다)를 주체로 한 것. 단, 의약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향미제를 제외한다)을 함유하고 있는 인후용정제 또는 코프드롭프스는 그 정제나 드롭프스 중에 함유된 비율이 해당물질 치료 또는 예방의 용도에 적합한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제30류에 해당된다.

(6) 설탕·코코아버터·분유 및 향미료로 조성된 백색초콜릿(white chocolate)으로서, 코코아를 극히 미량 이상으로 함유하지 아니한 것(코코아버터는 코코아로 간주하지 않음)

(7)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 를 초과하는 감초엑스[케이크상·블록상·스틱상·정제(pastilles)상 등]. 그러나 과자로 만든(즉, 조제된)감초엑스는 설탕의 비율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가향여부를 불문한다).

(8) 설탕 과자의 형상으로 만든 과실젤리와 과실페이스트

(9) 설탕을 기제로 한 페이스트(지방을 소량 첨가하거나 전혀 첨가하지 않은 것)로서, 직접 이 호의 설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 적합하지만, 이 호 또는 다른 호의 물품에 대한 충전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 예:

(a) 퐁당페이스트(fondant pastes) : 자당·자당이나 포도당 시럽 또는 전화당시럽으로 조제한 것(향미제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퐁당(fondants)의 조제와 단과자 또는 초콜릿의 충전제로 사용된다.

(b) 누가페이스트(nougat pastes) : 설탕·물과 콜로이드성의 물질(예: 난백)의 혼합물(소량의 지방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을 탄산가스 등으로 불려 만든 것으로서(견과류·과일 기타 적당한 식물성 물품을 포함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누가(nougats)의 제조 또는 초콜릿의 충전제로 사용된다.

(c) 아몬드와설탕을주원료로하여조제된아몬드페이스트는주로마지판(marzipan)제조에쓰인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 이하인 감초엑스(과자로 조제된 것은 제외)(제1302호)

(b)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 조제품(제1806호)(이 경우에는 코코아 버터는 코코아로서 간주하지 않음)

(c)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과피 등에 감미를 부여한 조제 식료품(제2006호)과 잼·과실젤리 등(제2007호)

(d) 단과자·검 및 이와 유사한 물품(특히 당뇨병 환자용)으로서 설탕대용으로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를 사용한 것과 설탕을 기제로 하는 페이스트로서 첨가지방분을 상당한 비율로 함유하고 때로는 밀크 또는 견과류를 포함하며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시키기에 부적합한 물품(제2106호)

(e) 제30류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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