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a) 생강(신선한 것·일시적으로 염수장한 것으로서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식용에 공하기에 부적합한 것도 포함)·시럼에 담근것을 제외한다(제2008호). (b) 샤프란: 이것은 샤프란크로커스[saffron crocus(crocus sativus)]화의 건조된 주두(柱頭)와 화주(花柱)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강하고 예리하며 산뜻한 향기를 지닌 것으로써 오렌지색과 약간 유사한 색의 분말로 제시된다. 이것은 불안정한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조미료·제과 및 의약용으로 사용된다. (c) 심황 또는 강황(Curcuma longa): 선황색이기 때문에 때때로 인도샤프란으로 잘못 불리워지는 경우가 있다. 강황의 근경은 원상으로 거래되기도 하고 또한 분말상으로 더 많이 거래된다. (d) 월계수의 잎과 타임(wild thime을 포함한다)(건조 여부를 불문한다) (e) 강황·기타 여러 종류의 향신료(예: 코리앤더·흑후추·커민·생강·정향) 및 비록 이 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끔 향신료로 사용되는 기타 조미물질(예: 마늘가루)을 각종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카레 분말 (f) 딜(dill)의 씨·호로파[fenugreek(Trigonella foenum graecum) ]의 씨 (g) 혼합물의 각 성분이 각각 다른 호에 해당될 경우(예: 제0904호의 후추와 제0908호 물품의 혼합물)에는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에 분류되는 물품의 혼합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