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7류 채소  > 제0706호
HS 탐색창
제0706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 분류되는 신선 또는 냉장한 뿌리류에는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 뿌리·선모·셀러리악(turnip-rooted 또는 German celery)·무·스코조니라·겨자무·두루미냉이(Chanise artichokes)·우엉(Arctium lappa) 및 양방풀나물(Pastinaca sativa) 등이 포함된다. 이들 물품은 그들의 꼭지가 제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0709호의 샐러리

(b)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우엉의 뿌리(제0711호)

(c) 제1214호의 사료용 물품

◀ 제0705호 제0707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