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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7류 양탄자류
류
HS 표제 품명 해설
5701 결절한 양탄자와 바닥깔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2 직조한 양탄자와 바닥깔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직조한 것에 한하고, 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슈맥·카라마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를 포함한다)
5703 터후트한 양탄자와 바닥깔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4 펠트제의 양탄자와 바닥깔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펠트제의 것에 한하며, 터후트 및 플록한 것을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5 기타의 양탄자와 바닥깔개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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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류주 :

1.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라 함은 사용시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2. 이 류에서는 바닥깔개의 밑받침을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서는 사용시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제로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타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 또는 기타 실내용품)에 공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상기 물품은 카펫스퀘어·침대 등의 옆에 까는 깔개·난로 앞에 까는 깔개형상의 제품으로된 것(예: 직접 특정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안감을 댄 것·술을 댄것·조립한 것 등)이거나 또는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형상으로 된 것이어도 이 류에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 또는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 또는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바닥에 까는 물품의 밑받침. 즉, 바닥과 양탄자 중간에 있는 조상의 직물 또는 펠트 페딩(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b)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塗布) 또는 피복한 것으로 만든 기타 바닥에 까는 물품(제5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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