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류 의료용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식품 또는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 및 광수). 다만, 정맥 투여용 영양제는 제외한다(제4부). 나.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예: 정제·추잉검·패치(피부투여 방식)](제2106호 또는 제3824호) 다.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플라스터(제2520호) 라.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또는 애큐어스 솔루션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제3301호) 마.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조제품(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한다) 바. 비누 또는 의약품을 첨가한 제3401호의 기타 물품 사.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제3407호) 아.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아니한 것(제3502호) 2.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라 함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예: 단선항체(MAB),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 인터류킨, 인터페론(IFN), 케모킨 및 특정한 종양괴사인자(TNF), 성장인자(GF), 조혈소 및 집락촉진인자(CSF)] 3. 제3003호·제3004호 및 이 류의 주 제4호 라목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혼합하지 아니한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2) 제28류 또는 제29류의 모든 물품 (3) 제1302호의 단일인 식물성 엑스로서 단순히 표준화한 것 또는 용매에 용해한 것 나. 혼합한 것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콜로이드 용액과 현탁액(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2)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엑스 (3) 천연의 광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4. 다음의 물품은 제3006호에 분류하며, 이 표상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사(絲)를 포함한다] 및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다.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및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아니한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 또는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에 한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및 뼈형성용 시멘트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아. 호르몬·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자.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차. 폐의료용품(유효기간이 지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에 부적합 의료용품) 카.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일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결장루. 회장루. 요루 주머니 및 그들의 접착 웨이퍼 또는 페이스플레이트] 총설 : 이 류에는 약제로서의 효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30류의 의약품(예: 기능성 단백질 및 펩타이드·항체 플라그먼트)과 폴리에틸렌글리콜(PEGs) 폴리머를 결합시킨 페그화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 류의 페그화한 물품은 페그화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예: 제3002호의 페그인터페론(I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