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류 암석광물
류
HS 표제 품명 해설
2501 소금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2502 황화철광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503 황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
2504 천연흑연 천연흑연
2505 천연모래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2506 석영과 규암 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07 고령토 고령토와 기타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08 기타 점토 기타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를 제외한다)·홍주석·남정석과 규선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뮬라이트 및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2509 쵸크 초크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1 중정석·독중석 천연황산바륨(중정석) 및 천연탄산바륨(독중석)(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을 제외한다)
2512 규조토 규조토(예 : 키이젤거어·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2513 부석, 금강사 부석, 금강사 및 천연커런덤·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4 슬레이트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5 대리석 대리석·트래버틴·에코신 및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앨러바스터[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6 화강암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7 자갈·쇄석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8 백운석 백운석[하소 또는 소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및 응결백운석
2519 마그네사이트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0 석고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1 석회석 석회석융제 및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2522 석회 생석회,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을 제외한다)
2523 시멘트 포트랜드시멘트·알루미나시멘트·슬랙시멘트·수퍼설페이트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4 석면  석면
2525 운모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및 운모 웨이스트
2526 천연동석 천연동석[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활석
2528 천연붕산염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및 천연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에 한한다)
2529 장석, 백류석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및 형석
2530 기타의 광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
◀ 제24류 제26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류주 :

1. 이 류의 주 제4호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煆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승화황·침강광 또는 콜로이드황(제2802호)

나. 산화제2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어드컬러(제2821호)

다. 제30류의 의약품 또는 기타 의료용품

라.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제33류)

마. 포석·연석 또는 판석(제6801호), 모자이크큐브 또는 이와 유사품(제6802호) 및 지붕용·단장용 또는 방습층용의 슬레이트(제6803호)

바.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 또는 제7103호)

사.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제3824호의 배양단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과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아. 당구용 초크(제9504호)

자. 필기용·도화용의 초크 또는 재단사용 초크(제9609호)

3.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물품은 제2517호에 분류한다.

4. 제2530호에는 팽창되지 아니한 질석·진주암·녹니석, 어드컬러(하소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해포석(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박, 판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한 해포석과 응결한 호박(성형한 후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흑옥, 스트론티나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스트론튬을 제외한다) 및 도자, 벽돌 또는 콘크리트제품의 파편이 분류된다.

총설 :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광물성 생산품의 조 상태의 것 또는 세척한 것(산품 그 자체의 구조는 변화 없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사)로 친 것과 부유선광·자기선광 또는 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이 류의 물품은 수분이나 불순물의 제거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열처리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열처리가 화학 또는 결정구조를 변성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타의 열처리(예: 배소·융해 또는 소성)는 호의 본문에 특별히 허용되어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화학구조 또는 결정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처리는 제2513호 및 제2517호의 본문에서 열처리에 대해 명백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호의 물품에 허용된다.
이 류의 생산품은 항분제를 첨가함으로써 일반적 용도 이외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게 되지 않는 한 이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기타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광물성 생산품(예: 재결정방법에 의하여 순수화시킨 것·이 류의 그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광물을 혼합하여 얻어진 것·형 또는 조각하여 만들은 물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류에 분류된다(예: 제28류 또는 제68류).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

(1) 그들 물품의 성질상 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가공처리를 하여야만 되는 물품
예: 순수한 염화나트륨(제2501호)·정제한 특정형의 황(제2503호)·샤모트토(chamottearth)(제2508호)·플라스터(제2520호)·생석회(제2522호)와 수경성시멘트(제2523호).

(2) 이 류주 제1호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처리방법 이외의 별도의 특정한 상태나 방법으로 가공된 물품. 예: 독중석(제2511호), 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제2512호), 백운석(제2518호)(하소한 것) : 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시아(제2519호)(용융 또는 하소한 것). 소결마그네시아(dead-burned(sintered)magnesia)의 경우에는 소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산화물[예: 산화철·산화크로뮴)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제2506호, 제2514호, 제2515호, 제2516호, 제2518호, 제252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특정물품이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될 때에는 제2517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71류에 해당되는 귀석 또는 반귀석은 제외한다.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