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3류 사료
류
HS 표제 품명 해설
2301 비식용의 육·어류의 분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2302 밀기울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3 전분박·비트펄프·버개스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4 대두의 오일케이크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5 낙화생의 오일케이크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6 기타의 오일케이크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2307 포도주박과 생주석 포도주박과 생주석
2308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사료용 조제품
◀ 제22류 제24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류주 :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제외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2306.41호에서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라 함은 제12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특정물품(예: 포도주의 찌꺼기·조주석·오일 케이크)도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이 류에서 "펠릿"라 함은 직접 압착하거나 또는 전중량 비로 3% 이하의 당밀, 전분성분 등과 같은 결합제(binder)의 첨가에 의하여 덩어리로 만든 물품을 의미한다.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