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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1류 밀가루·곡분
류
HS 표제 품명 해설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102 곡분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3 기타 곡물의 분쇄물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4 기타 가공한 곡물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5 감자의 분·플레이크·펠리트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106 건조한 채두류 및 과실의 분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1107 맥아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8 전분과 이눌린 전분과 이눌린
1109 밀의 글루텐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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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 또는 제2101호)

나. 제1901호의 조제한 분·분쇄물·조분 및 전분

다.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기타의 물품

라. 제2001호·제2004호 또는 제2005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마. 의료용품(제30류)

바.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의 특성을 가지는 전분(제33류)

2. 가. 아래 표에 열거한 곡물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압착한 것·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은 항상 제1104호에 분류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아래 표의 (3)란의 양 이하인 것
다만,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압착한 것 .플래이크 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은 항상 제1104호에 분류한다.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 또는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해당 곡물에 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에 분류한다.
그 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에 분류한다.
곡물명(1)전분함유량(2)회분함유량(3)체를 통과하는 비율
315 마이크론(4)500 마이크론(5)
밀과 호밀45%2.5%80%-
보리45%3%80%-
귀리45%5%80%-
옥수수와 수수45%2%-90%
쌀45%1.6%80%-
메밀45%4%80%-

3. 제1103호에 있어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에 있어서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나.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 및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유물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하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수수·쌀 및 메밀의 제분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류주 제2호 가목에 정한 전분 및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의 분과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한다. 동시에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粗粉)은 주 제3호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이 류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예: 맥아제조, 전분 또는 글루텐의 추출 등)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어지는 물품

(3) 앞에서 설명한 (1) 및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어지는 물품

이 류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커피 대용물로 조제된 볶은 맥아(제0901호 또는 제2101호)

(b) 곡물의 외피(제1213호)

(c) 제1901호의 조제분, 분쇄물 조분 및 전분

(d) 타피오카(tapioca<제1903호>)

(e) 팽창 또는 볶아서 만들어진 퍼프드라이스, 콘플레이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불가(bulgur)소맥으로서 가공한 낟알상의 것(제1904호)

(f)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제2001호, 제2004호 및 제2005호)

(g) 곡물 또는 채두류를 체질(sifting)이나 제분공정, 또는 기타 가공할 때 생기는 잔유물(제2302호)

(h) 의료용품(제30류)

(ij) 제33류의 물품(제33류 주 제3호와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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