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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7류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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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을 제외한다.

2.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의 버섯·송로·올리브·케이퍼·호박류·가지·스위트콘(쟈메이스변종·사카라타)·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회향·파슬리·취어빌·태러건·크레스 및 단마저럼(마요라나 호텐시스 또는 오리가늄 마요라나)을 포함한다.

3. 제0712호제0701호 내지 제0711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제0713호)

나. 제1102호 내지 제1104호에 열거된 형상의 스위트콘

다.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粒) 및 펠리트(제1105호)

라.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과 분말(제1106호)

4. 이 류에서는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를 제외한다(제0904호).

총설 :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이 류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가 분류된다.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 되거나 분말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냉장"이라 함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물품(예: 감자)은 그 온도가 +10℃ 정도로 강하하여 유지될 때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포함하고 잇는 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근(根)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함)도 포함되는데, 절단한 것인지 또는 펠릿상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시되는 채소류는 제11류나 또는 제4부에 분류된다. (예: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粗粉)·분말 감자의 분·조분(粗粉)·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릿은 제11류에 분류되고,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調製)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물품으로 분류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채소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양파가루)이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기에 포장이 된 물품들은 이 류의 각 호에 규정된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된 것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 또는 냉장한 채소)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킴).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건조한 채소는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예: 감자·양파·쪽파·마늘·채두류). 단, 이식에 적합한 상태의 묘목(제0602호)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이 류의 주와 위의 제외규정에 추가해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0601호 또는 제1212호)

(b) 식품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어떤 종류의 식물(예: 곡물(제10류)·사탕무와 사탕수수(제1212호))

(c) 제0714호의 뿌리 또는 괴경(塊莖)의 분(粉)·조분(粗粉)과 분말(제1106호)

(d)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정식물 및 식물의 부분, 예: 나륵풀·유리지치·히솝풀·모든 종류의 박하·로우즈메리·루우·샐비어와 우엉(Arctium lappa)의 건조한 뿌리(제1211호)

(e) 식용의 해초류와 기타 조류(제1212호)

(f) 스위드·맹골드·사료용 근채류(根菜類)·건초·루우산·클로우바·센포인·사료용 케일·루우핀·베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품(제1214호)

(g) 사탕무 또는 당근의 꼭지(제2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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