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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제4류 낙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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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 "밀크"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2. 제0405호에서

가. "버터"라 함은 오로지 밀크로부터 얻어진 천연버터·유장(乳漿)버터 또는 재결합한 버터(신선·소금을 첨가한 것 또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유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이고, 무지유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이며, 최대수분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6 이하인 것에 한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되, 염화나트륨·식용색소·중화염 및 인체에 무해한 유산균을 함유하기도 한다.

나. "데어리 스프레드"라 함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 또는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어지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가.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나.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인 것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4.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하여 무수유당으로 표시한 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나.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제3502호)] 또는 글로불린(제3504호)

소호주 :

1. 소호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라 함은 유장의 조성분에서 구성된 물품(예 :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천연조성분을 첨가한 것 및 유장의 천연조성분을 혼합하여 얻는 것)을 말한다.

2. 소호 제0405.10호의 "버터"에는 탈수한 버터 또는 버터기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소호 제0405.90호).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Ⅰ) 낙농품

(A) 밀크, 즉 전지유(全脂乳)와 일부 또는 완전하게 탈지한 밀크

(B) 크림

(C) 버터밀크·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케피어 및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D) 유장(乳漿)

(E) 천연밀크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F)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와 기타 유지(油脂)

(G) 치즈와 커드
상기 (A) 내지 (E)항의 물품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 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인산이나트륨·구연산삼나트륨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 어떤 밀크는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량의 화학약품(예: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분상(粉狀) 또는 입상(粒狀)의 물품은 점결(粘結)방지제(예: 포스포리피드·비정질실리콘디옥사이드)를 함유할 수도 있다.
또한,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무수유당(乳糖)을 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하여 나타난 유당(乳糖)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5% 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은 제외한다. 유당(乳糖)의 중량비율계산방법에 있어 "건조한 상태"라 함은 프리워터(free water)와 물의 결정체(water of crystallisation) 두 가지 모두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류에서는 특히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낙농품을 기제로 한 조제(調劑)식료품(특히 제1901호)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밀크 성분(예: 낙산지방(酪酸脂肪))을 기타의 물질(예: 올레인산지방)로 치환함에 따라 밀크로부터 얻어지는 제품(제1901호 혹은 제2106호)

(c)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제2105호)

(d) 제30류의 의약품

(e) 카세인(제3501호), 밀크알부민(제3502호) 및 경화카세인(제3913호)

(Ⅱ) 조란과 난황

(Ⅲ) 천연 꿀

(Ⅳ)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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