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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3류 향수·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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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천연 올레오레진 또는 제1301호 또는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

(b) 비누 또는 제3401호의 기타 물품

(c)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 또는 제3805호의 기타 물품

2. 제3302호에서 "방향성물질"이라 함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 또는 합성방향물질만을 말한다.

3.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들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라 함은 특히 향낭, 분향,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 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의 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 및 동물용 화장품을 말한다.

총설 :
제3301호의 정유 및 추출한 올레오수지는 모두 식물재료로부터 추출되며, 추출 방법의 채택에 따라 얻어진 물품의 형태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수증기증류 또는 유기용제 추출공정이 채용되느냐에 따라 특정식물(예: 시나몬)이 정유를 추출하기도 하고 또는 올레오레진을 추출하기도 한다.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은 예외),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는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제30류 주 제1호 마목 참조). 그러나 실내용조제 방취제는 보조적인 성질 이상으로 소독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3307호에 분류된다.
상기의 용도에 더하여 타용도에도 적합한 조제품(예: 바니시) 및 혼합되지 않은 물품(예: 방향처리되지 않은 활석분말, 표포토(산성백토), 아세톤, 명반)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a) 소매포장되어 있으며 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 또는 실내용 방취제로 사용된다는 내용의 레이블·인쇄물·기타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또는

(b) 명백히 앞에서 설명한 용도에 쓰이도록 특정화된 형상으로 된 것(예: 작은 병 속에 넣은 손톱용 바니시로서 그 바니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브러시를 갖추고 있는 것).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피부 보호용으로 소매포장된 것 이외의 피트로륨 젤리(제2712호)

(b) 의약용 조제품으로서 부차적으로 향료,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

(c)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의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 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제품(제3006호)

(d) 비누 및 세제를 침투 또는 도포한 비누, 종이, 워딩, 펠트 및 부직포(제3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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