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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6류 산 수목 및 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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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제0601호의 치커리 및 그 뿌리를 제외하며, 일반적으로 묘목 또는 화훼의 육묘(또는 육종)업자·판매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산 것에 한하며, 채소의 모종을 포함한다)으로서 재배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제0601호). 다만, 제7류의 감자·양파·쪽파·마늘 또는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2. 제0603호 또는 제0604호에 열거한 물품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꽃바구니·화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들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육묘(또는 육종)업자(원예가 포함)·판매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조림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상태의 모든 종류의 산식물(植物)이 포함되며, 또한 육묘(또는 육종)업자·판매업자가 일반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치커리 및 치커리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가 분류된다. 이들 식물에는 수목이나 관목으로부터 특히 약용식물을 포함하는 실생식물에 이르기까지 포함된다. 이 류에는 식용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종류를 구별할 수 없는 종자와 열매 또는 지하경(地下莖)과 구근(감자·양파·쪽파·마늘)은 제외된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절화(切花)·꽃봉오리·잎·가지와 식물의 기타의 부분으로서 신선한 것·건조한 것·염색한 것·표백한 것 또는 장식용으로 조제된 것.

(2) 꽃다발·화환·꽃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화훼 제품

◀ 제5류 제7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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