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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28류 무기화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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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류의 절

총설 :

금속염은 산의 수소원소를 금속 또는 암모늄이온(NH4+)으로 치환하여 얻어진다.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해하여 음극에서 금속(또는 금속이온)이 생성된다.

중성염에서는 모든 수소원자가 금속에 의하여 치환되며, 산성염은 금속에 의하여 치환될 수 있는 수소의 일부를 함유하고 있고 염기성염은 산을 중화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양의 염기성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다(예: CdSO4·CdO).
제5절에는 제2절에 분류되는 산의(비금속에서 유도된 산) 금속염 또는 제4절에 분류되는 산의 금속염(금속의 수산화물의 기능을 가진 산)이 분류된다.

겹염 또는 착염
특정 겹염과 착염은 제2826호 내지 제2841호까지에 열거되어 있으며 예시하면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붕산염과 기타 플루오르착염(제2826호)·명반(제2833호)·시안착염(제2837호)이다. 열거하지 않은 겹염과 착염에 관해서는 제2842호의 해설을 참조 할 것

이 절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25류에 해당하는 염(예: 염화나트륨)

(b) 제26류에 해당하는 광을 함유하는 염 또는 기타 물품

(c) 귀금속화합물(제2843호)·방사능원소의 화합물(제2844호)·희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과 이들 금속혼합물의 화합물(제2846호) 또는 수은 혼합물(제2852호)

(d) 인화물·탄화물·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붕화물(제2848호 내지 제2850호) 및 인철(제15부)

(e) 제31류에 해당하는 염

(f) 안료·착색제·유백제·에나멜과 제32류에 분류되는 기타 조제품, 이 절에는 안료로서 직접 사용하는데 적합한 비혼합의 금속염(루미노퍼 제외)이 분류되며 안료를 형성하기 위하여 금속염을 혼합했거나 기타 물품을 혼합한 경우의 염은 제32류에 분류된다.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루미노퍼는 제3206호에 분류된다.

(g) 제3808호에 분류되는 소독제·살충제·살균제·제초제 등

(h) 용접용 융제와 기타 보조조제품(제3810호)

(ij) 알칼리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광학용품제외)으로서 각각 2.5g 이하의 것(제3824호)·광학용품의 것이면 제9001호에 분류된다.

(k) 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 내지 제7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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