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제97류 예술품과 골동품  > 제9701호 회화
HS 탐색창
제9701호의 해설

[호해설]

(A) 회화·데생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회화·데생과 파스텔(연대를 불문하며 육필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작품은 유화·납화·템페라(tempera)화·아크릴화·수채화·과시(gouache)수채화·파스텔화·축소화·투사화·연필화(꽁트화를 포함)·목탄 또는 펜화 등으로서 여러가지의 재료에 그려진 것이다.
이들의 작품은 육필한 것에 한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려진 것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캠퍼스 위에 그린 것을 불문하고 사진제판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화, 윤곽 또는 데생을 손으로 그리고 기타의 부분은 판화 또는 인쇄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화, 수개의 인화틀 또는 형판(型版)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예술가에 의하여 보증된 소위 "진정모사(眞正模寫)" 등이 있다.
그러나 회화의 모사가 육필한 것이라면 그 물품의 예술적인 가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설계도와 도안(공업용·건축용 또는 공학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제4906호)

(b) 설계도와 도안(패션모델·신변장식용품·벽지·직물·가구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제4906호)

(c) 극장용·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제5907호 또는 제9706호)

(d) 수제장식품. 예: 수화로 장식된 직물제 벽덮개·기념품·상자·도자기(접시·꽃병 등)(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B)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이 그룹은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분류하며, 각종 동물·식물 또는 기타의 재료의 조각으로 구성되고 그림 또는 장식용디자인 또는 모티프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립하여서 배면(예: 목재, 지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 위에 글루로 접착시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부착시킨다.
배면은 무색이며 전체디자인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장식 또는 그림적 요소를 갖추고 수화 또는 인쇄된다. 콜라주는 품질·가격면에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데 진정예술품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이와 유사한 장식판"은 하나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을 제외하며(배면위에 부착 또는 글루로 붙여져 있는 여부 불문), 플라스틱·목재·비금속제의 장식품 같은 것은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물품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제4420호·제8306호 등).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판 등의 틀로서 보통 해당물품과 함께 사용하는 종류 또는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들 물품과 같이 이 호에 분류된다. 기타 다른 경우에 있어서 틀은 목제·금속제의 물품으로서 해당 틀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이류 주 제5호 참조).

제9702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