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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0부 잡품  > 제95류 완구·운동용구  > 제9503호 완구
HS 탐색창
제9503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바퀴달린 완구
이들 물품은 대개 어린이 스스로 체인이나 로드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수동식 레버 또는 기타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우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그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 또는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
이들 완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및 이와 유사한 것(단, 제8712호의 두발자전거를 제외한다)

(2) 어린이·청소년·어른이 모두 탈 수 있는 높이 조절 또는 비조절 두발 또는 세발 스쿠우터·작고 단단한 바퀴가 장착된 것·손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달린 것

(3) 동물형태의 것으로서 페달식 또는 수동식으로 추진되는 바퀴달린 완구

(4) 소형의 스포츠차·지프차·화물자동차 등의 형태를 한 페달차

(5) 수동식 레버에 의하여 추진되는 바퀴달린 완구

(6) 기타의 바퀴달린 완구(기계식 전달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로 끌거나 밀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으며 어린이가 탈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것

(7)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어린이용 차

(B) 인형용의 차(접는 형의 것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인형의 탈 것도 포함된다. 접이식 여부 불문. 유모차·보행기 처럼 바퀴가 2~3 달린 것 또한 인형 침대와 유사한 탈 것 받침도 포함된다.

(C) 인형
이 호에는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인형뿐만 아니라 장식용 인형(예: 부인의 내실용 인형·마스코트 인형) 또는 인형극이나 꼭두각시놀음용 인형 또는 만화화한 형식의 인형을 분류한다.
인형은 대개 고무·플라스틱·방직용섬유재료·왁스·도자기·목림·판지·혼응지 또한 이러한 재료의 결합물로 만들어진다. 인형은 사람목소리 등의 재생은 물론 손·발·머리 또는 눈무브먼트의 기구를 결합 또는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인형은 또한 옷을 입힌 것도 있다.
이 호의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머리·몸통·발·눈(제7018호의 부착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은 제외한다)·눈의 작동기구·목소리재생 또는 기타의 기구·가발·인형의 옷·신발 및 모자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그러나, 디자인·모양 또는 구성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위 (A)와 (C)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천사·로봇·괴물) : 인형극에 사용되는 완구를 포함한다.

(2) 완구용의 권총과 총

(3) 조립식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4) 완구용차량(A그룹 이외의 것)·기차(전기식의 것의 여부를 불문한다)·비행기·보트 등 및 동부속품(예: 철로·신호기)

(5) 어린이 탈 것이나 바퀴가 달리지 않은 것(예: 흔들 말)

(6) 비전기식 완구용모터·완구용 증기기관 등

(7) 완구용기구 및 완구용연

(8) 장난감 병정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완구용무기

(9)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골프세트·테니스세트·양궁세트·당구세트·야구배트·크리켓 배트·하키 스틱)

(10) 완구용 공구·어린이용 외바퀴 손수레

(11) 완구용 영화 기기·환등기 등, 완구용안경

(12) 완구용 악기(피아노·트럼펫·드럼·축음기·마우스오르간·아코오디온·실로폰·뮤지컬박스 등)

(13) 인형용집 및 가구(침구를 포함)

(14)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완구용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세트 등

(15) 완구용주반(acaci)

(16) 완구용재봉기

(17) 완구용 시계

(18)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 및 편물세트)

(19) 완구용 굴렁쇠·줄넘기용줄·공중팽이 및 채·실패 및 소리내는 팽이·공(제9504호 또는 제9506호 이외의 것)

(20) 주로 그림·완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시트(절단용 또는 조립용으로 사용한다). 바로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본질적으로 완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한다)(제4903호 해설 참조)

(21) 완구용대리석(예: 각종의 형태로 무늬가 새겨진 유리 대리석 또는 어린이 오락용으로 상자에 넣는 모든 종류의 유리 구)

(22) 완구용 저금상자·유아용딸랑이·뚜껑을 열면 괴상한 물건이 불쑥 뛰어나오는 상자·완구용극장[상(像)의 유무를 불문한다]

(23)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장남감 텐트
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트·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
어떤 완구(예: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

(E) 축소모형 및 이와 유사한 오락용모형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모형(예: 보트·비행기·철도·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 또는 축소모형 등)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9504호의 경기용게임용구의 특성을 갖는 것(예: 슬로트 레이싱모터카와 그 궤도로 구성되는 세트)
은 제외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실물크기의 물품 또는 확대재생품을 포함한다(단, 오락용의 것에 한한다).

(F) 각종의 퍼즐

수집품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개별 품목은 그들이 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그 형상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예: 화학용세트·재봉세트 등과 같은 교육용완구)은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류의 주 제4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류의 주 제1호에 따라 이 호는 하나 또는 두 개가 결합한 품목으로서 별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게 되는 그러한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그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a) 결합된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되지만, 그러나 그 조합이 HS해석에 관한 통칙3 (나)에 의해 하나의 세트로 간주될 수 없을 것. 그리고

(b) 조합이 장난감의 본질적 특성을 지닐 것. 그러한 조합은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과 중요성이 적은 하나 이상의 물품(예: 작은 판촉용 물품 또는 적은 양의 과자류)으로 구성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단, 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형태·구성재료·단순한 디자인면에서 제9208호의 뮤지컬박스로 사용될 수 없는 뮤지컬박스 무브먼트

(2) 소형피스톤식 내연기관 및 기타 기관(제8501호의 전동기는 제외한다)(예: 모형비행기 또는 모형선박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배기량과 동력이 작고 무게가 가볍고 치수가 작은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어린이용의 페인트(제3213호)

(b) 어린이오락용의 모델링페이스트(제3407호)

(c) 어린이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제4903호)

(d) 전사지(제4908호)

(e) 벨(바퀴달린 다른 장난감용 또는 세발자전거용 벨 포함)·징 및 이와 유사한 것(제8306호)

(f) 인형이 붙어 있는 소리상자(제9208호)

(g) 게임용 카드(제9504호)

(h) 종이모자·blow-out·가면·가비 및 이와 유사한 것(제9505호)

(ij) 제9609호의 어린이용 크레용과 파스텔

(k) 제9610호의 석판과 흑판

(l) 쇼윈도 옷 전시용 인형(제9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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