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무브먼트의 형과 두께의 여하를 불문하고 차량(자동차·오토바이 등)·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주행핸들·백미러 등에 부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무브먼트와 케이스를 갖춘 모든 시계를 분류한다. 이러한 시계에는 보통 전기(대부분 전자)시계·자동권시계 또는 기계식의 8일권시계가 있다. 이 호에는 보통의 지침외에 크로노그래프침.분기록용침 및 주행시간기록기를 갖춘 차량용의 크로노그래프시계도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분리하여 제시되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무브먼트(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시계케이스(제9112호)와 무브먼트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 또는 제9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