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 또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들은 흔히 본 관의 측관 또는 분기로에 부착되었거나 측정용 변환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유량의 일부만이 통과되지만 보조관이나 본관을 통과하는 전체 통과량을 지시하도록 눈금이 매겨져 있다.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는 기록용시계기구 또는 제어장치·신호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와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Ⅰ) 기체 또는 액체의 적산용계기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體積)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유속측정용의 유량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26호). 이 호에는 가정용의 것·공업용의 것 또는 표준계기(일반용계기의 정도(精度)시험용)가 포함된다. 또한 간단한 형식의 것 외에 최대·선납·요금계산 등의 계기와 같은 특수계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적산용계기는 주로 측정장치(터빈식·피스톤식·다이어프램식 등)·유입조절기구(보통 슬라이드 밸브)·전달기구(엔드리스스크루·캠축·치차 또는 기타의 장치)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포인터식 또는 드럼식) 또는 이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A) 기체의 적산용계기 (1) 습식계기 이 측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수실(數室)로 구분된 드럼 또는 휠(wheel)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드럼 또는 휠은 반 이상으로 액체(물·기름 등)를 넣은 원통내에서 회전되도록 만들어졌다. 계기에 들어가는 가스가 드럼의 물에 잠겨진 실을 채워서 그 실을 수면 위로 올림으로써 드럼이 회전된다. 이 드럼의 회전수를 계수기구에 의하여 지시한다. 계기의 다른 형(회전식의 벨미터)은 가스가 체임버 속을 연속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벨(bell)로 구성되며, 그 벨은 경사축 주위를 회전하도록 중심으로 안내되며, 이 경사축은 계수기구의 구동스핀들에 부착시킨 크랭크된 아암에 연결되는 것이다. (2) 건식계기 이 계기에는 수종의 형식이 있다. 측정장치는 피스톤·다이어프램 또는 익차(fan wheel)로 구성되며, 가스의 압력으로 작동되어 계수 장치에 연결된다. 보통의 것은 두 개의 칸막이로 구분한 박스로 구성되며, 각실은 또한 중앙 격막(central diaphragm)에 의하여 나뉘어진다. 가스는 연속적으로 이 네 개 실을 출입하여 다이어프램의 신축운동이 계수장치를 작동시켜준다. (B) 액체의 적산용계기(냉수 또는 온수·광물유·알코올·맥주·와인·밀크 등). 다만 제8413호의 액체용 펌프(계기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계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익차식계기(impeller or fan wheelmeter) 이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inferential meters라고도 불리운다. 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fan wheel 또는 impeller)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준다. (2) 다이어프램식계기 이들 계기는 앞에서 설명한 건식가스 적산용계기와 유사하다. 주철제의 실린더는 그 속에 신축성의 다이아프램에 의하여 두 개의 실로 나뉘어지며, 이 다이아프램은 두 개의 실에 액체를 채워주거나 비워줌으로써 넓혀지거나 축소되도록 해준다. 이러한 운동이 계수장치를 작동시켜 주는 것이다. (3) 왕복피스톤식계기 이 계기는 실린더내를 왕복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피스톤으로 되어 있다. 마치 증기기관의 경우와 같이 슬라이드밸브(slide valve) 장치는 액체를 피스톤의 상하로 상호적으로 향하게 하여 플러그코크(plug cock)를 개폐시킨다. 피스톤의 동작은 치차(齒車)로 계수기구에 전해진다. (4) 원판피스톤식계기 이들 계기에 있어서는 피스톤이 회전원판으로 대체된 것으로서 이것은 구형의 체임버를 액체가 채워졌다 비워졌다 하는 두 개의 동등한 실로 나누어준다. 이 원판의 진동운동의 결과가 계수장치에 기어로 연결된다. (5) 회전피스톤식계기 이들 계기의 한 형은 부분적으로 체임버를 가로질러 돌출된 반경방향의 칸막이를 갖춘 원통형 체임버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구는 원통형의 피스톤으로서 그 측벽에 째진틈(구)이 있어서 칸막이 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격실에 액체가 유출입하면 실린더가 진동(반회전)되며, 이 동작은 치차로 계수기구에 전해진다. 이 계기의 다른 형에 있어서는 체임버(the working chamber)에 칸막이가 없어, 타원형의 피스톤을 회전시키는 것도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칸막이를 한 구체내에 회전콘(nutating cone)을 갖춘 것도 있다. 상기의 항목 (2)부터 (5)까지에 언급된 계기는 용적형 계기 타입으로 알려져 있다. (Ⅱ) 전기의 적산용 계기 이 계기에는 소비전기량의 측정용(매시 암페어수 또는 그의 적산치)(전류계)의 것 또는 소비전력량의 측정용(매시 와트수 또는 그의 적산치)(전력계)의 것이 있다. 전압이 일정한 경우에 전류계는 매시와트수(그의 적산치)로 눈금이 매겨져 있다. 이러한 계기에는 직류용의 것과 교류용의 것이 있다. 전압계·전류계·전력계 등의 기기와 같이 단순히 전기량만을 측정하고 소비전기량 또는 소비전력량의 총량을 적산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30호). 이 호에 포함되는 전기의 적산용계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형식의 것이 있다. (A) 전동기형계기 이 계기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유도자·그 회전속도가 소비전기량 또는 소비전력량에 비례되는 회전자(전기자)·계수기구 및 지침식 또는 드럼식지시계(또는 이 양자를 결합시킨 것)로 구성되어 있다. 전동기형계기에는 보통 과전류제동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이것은 한 개 또는 수개의 영구자석의 극사이에서 회전될 때에 과전류를 발생시키는 금속제동판으로 되어 있다. (B) 정전형계기 이 계기는 본질적으로 전자정전형소조립물(예: 지시장치가 장비된 증배기(增倍器) 또는 정량기)로 구성되는데 소비전기량과 직접 비례하여 전류 또는 전기저항을 발생시킨다. 지시장치는 기계식(포인터 또는 드럼포인터가 부착된 것) 또는 전자식의 것이 있다. 이 계기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전납(前納)계기 (2) 다율계기(둘 이상의 상이한 율로 공급되는 전기량을 계산하는 것) (3) 최대수요전력계(일정기간 동안의 평균부하의 최대치를 지시하는 것) (4) 피크형계기(최대치를 넘은 소비전력을 지시하는 것) (5) 초과전력량계(최고 상승점계기와 유사하며 총사용전력량도 지시하는 것) (6) 충격계기(펄스송신기를 부착한 것) (7) 무효전력량계 (8) 전시계기 (9) 직류계기 : 볼트아워(Vh)계기·암페어아워(Ah)계기·와트아워(Wh)계기 (10) 펄스입력(계기를 충격하여 연결하는 것에 한한다)을 갖춘 계기 : 전력소비기록기 및 합계장치나 최대치장치(지시 또는 기록) 또는 초과장치 등이 부착된 것 (11) 표준계기 : 기타계기의 검사 및 눈금측정용에 사용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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