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제9004호의 안경에 사용되는 테 및 장착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된다(해당 호의 해설 참조). 일반적으로 비(卑)금속제·귀금속제·귀금속을 입힌 금속제·플라스틱제·귀갑제 또는 진주모패각제의 것이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보호용안경의 테로서 가죽제·고무제 또는 섬유제의 것도 있다. 안경테의 부분품은 사이드 피이스(side-piece)·사이드 피이스(side-piece)의 심·경첩(hinge) 또는 조인트·안경의 바퀴테(eye-rim)·브리지·노우즈피이스(nose-pieces)·코안경용 스프링기구·손잡이가 긴 안경의 손잡이 등이 있다. 비(卑)금속제의 스크루·체인(고정장치가 없는 것) 및 스프링은 장착구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이 류주 제1호 바목 참조). 또한 이 호에는 때로는 "안경"으로 호칭되나, 제900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장착구 또는 그 부분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안과의가 눈의 검사에 사용하는 특수한 안경(제9018호)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