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복사기(transmission), 도파기(reception) (2)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장치로서 이것은 주로 안테나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안테나 마스트 위에 장착시킨 전동기와 안테나의 방향·위치를 조정해주는 분리된 제어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4) 안테나 필터 및 separators (5) 프레임(섀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안테나 마스트(예: 제7308호) (b) 고전압발생기(제8504호) (c) 휴대용 전화기라고도 불리는 셀룰러폰용 축전지(제8507호) (d) 제8517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제8517호) (e) 이어폰과 헤드폰 : 마이크로폰과 결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전화나 전신용은 물론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될 수 있는 이어폰과 헤드폰용으로 사용된다(제8518호). (f) 음극선관 및 그 부분품(예: 편향코일)(제8540호) (g) 안테나 증폭기 및 고주파 진동자 장치(제8543호) (h) 텔레비전 카메라용 렌즈와 광학필터(제9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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