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 분류되는 음향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각종 가정용 라디오 수신기(탁상형, 콘솔형, 가구나 벽 등에 장착시킨 것 또는 휴대형의 것이 있으며, 동일 하우징 내의 것에 있어서는 음성의 기록장치나 재생장치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자동차용 라디오 수신기 (3) 제8525호의 중계기기의 내장용으로 별도 분리하여 제시된 수신기기 (4) 포켓 사이즈형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 (5) 라디오 수신기를 포함하는 소매용 세트에 포장된 스테레오시스템(하이파이시스템)은 분리된 하우징에 모듈 유닛으로 구성된다(예: CD플레이어·카세트녹음기·이퀼라이저가 장착된 증폭기·확성기 등과 결합). 라디오 수신기가 스테레오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특히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제8517호 또는 제8525호의 물품 (b) 무선방송수신기 또는 이 호의 기타 기기를 영구히 부착한 특수용도차량(보통 제8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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