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규정한 알루미늄분과 플레이크가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동의 분에 상응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7406호의 해설규정이 이 호에 준용된다. 그러나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는 발광탄의 열발생원(예: 테르밋법에서)으로 사용하거나 부식으로부터 타의 금속을 보호하기 위하여(예: 캘러라이징(calorising)·금속접합)·로켓 추진체 및 특수시멘트 제조용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착색제·페인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조제된 분 또는 플레이크(예: 타착색제와 혼합하여 제조된 것, 또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현탁액·분산물 또는 페이스트상으로 조제된 것(제32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