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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3류 철강제품  > 제7310호 용기(300ℓ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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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10호의 해설

[호해설]

전호에서는 보통 공장 등에서 고착물로 설치되는 내용적 300리터를 초과하는 용기가 해당되었지만, 이 호에는 내용적 300리터 이하의 철강 시트나 판제의 용기로서 이동이나 취급이 용이한 크기의 것으로서, 보통 상업적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과 고착물로서 설치되는 것과 같은 용기가 분류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대형의 용기에는 타르나 유용(油用)드럼, 석유캔, 우유용통, 알코올·라텍스·가성소다·탄산칼슘·염료 또는 기타 화학제품용 통 및 드럼 등이 있고, 소형의 용기에는 버터·우유·맥주·사탕과자·과실과 과실주스·비스킷·차·과자·담배·궐련·구두약·의약품 등을 포장하여 상품으로 하기 위한 소상자·캔 및 석관(錫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통과 드럼은 운반이나 취급이 용이하도록 테두리가 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것이 부착되기도 하고 보강되어지기도 한다. 모든 용기는 충전 또는 비우기에 용이하도록 탭홀(tap hole)·마개·뚜껑 및 기타 마개류가 장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 호에는 역시 이중벽이나 이중바닥으로 절연된 통 등이 포함되나 외벽과 내벽 사이에 가열용 또는 냉각용 유동체를 순환케 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이러한 설비를 갖춘 용기는 제외되며, 제8419호를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4202호의 물품

(b) 비스킷통·차통·설탕통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 및 주방용 용기(제7323호)

(c) 담배케이스·분통·공구상자 및 개인 또는 직업용에 공하는 유사한 용기(제7325호 또는 제7326호)

(d) 금고·현금 또는 증서용 상자 및 이와 유사한 것(제8303호)

(e) 제8304호의 물품

(f) 장식용 상자(제8306호)

(g) 한 가지 이상의 운송방법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하여 부착시킨 용기(제8609호)

(h) 제9617호에 해당되는 진공 플라스크와 기타 진공용기(케이스가 붙어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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