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전호에서는 보통 공장 등에서 고착물로 설치되는 내용적 300리터를 초과하는 용기가 해당되었지만, 이 호에는 내용적 300리터 이하의 철강 시트나 판제의 용기로서 이동이나 취급이 용이한 크기의 것으로서, 보통 상업적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과 고착물로서 설치되는 것과 같은 용기가 분류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대형의 용기에는 타르나 유용(油用)드럼, 석유캔, 우유용통, 알코올·라텍스·가성소다·탄산칼슘·염료 또는 기타 화학제품용 통 및 드럼 등이 있고, 소형의 용기에는 버터·우유·맥주·사탕과자·과실과 과실주스·비스킷·차·과자·담배·궐련·구두약·의약품 등을 포장하여 상품으로 하기 위한 소상자·캔 및 석관(錫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통과 드럼은 운반이나 취급이 용이하도록 테두리가 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것이 부착되기도 하고 보강되어지기도 한다. 모든 용기는 충전 또는 비우기에 용이하도록 탭홀(tap hole)·마개·뚜껑 및 기타 마개류가 장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 호에는 역시 이중벽이나 이중바닥으로 절연된 통 등이 포함되나 외벽과 내벽 사이에 가열용 또는 냉각용 유동체를 순환케 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이러한 설비를 갖춘 용기는 제외되며, 제8419호를 참조할 것).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4202호의 물품 (b) 비스킷통·차통·설탕통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 및 주방용 용기(제7323호) (c) 담배케이스·분통·공구상자 및 개인 또는 직업용에 공하는 유사한 용기(제7325호 또는 제7326호) (d) 금고·현금 또는 증서용 상자 및 이와 유사한 것(제8303호) (e) 제8304호의 물품 (f) 장식용 상자(제8306호) (g) 한 가지 이상의 운송방법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하여 부착시킨 용기(제8609호) (h) 제9617호에 해당되는 진공 플라스크와 기타 진공용기(케이스가 붙어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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