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이 류주 제10호에 규정한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이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제7113호의 신변장식용품보다 크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식탁용품 : 예를 들어, 식탁용 칼·카빙세트(carving sets)·스푼·포크, 국자, 고기용 집게, 쟁반·접시·수프나 채소용 접시 및 주발, 소스 그릇, 과일용 쟁반, 설탕그릇·커피 끓이는 주전자·찻주전자·차나 커피용 컵·받침달린 잔·달걀용 컵·디캔터·리큐어 서비스용품(liqueur services), 빵·케이크·과실 등의 스탠드와 바스켓 및 광우리, 생선용 접시, 케이크용 쟁반 : 와인을 냉각시키는데 쓰이는 양동이, 양념병, 각설탕 집게, 나이프 레스트(knife rest)·넵킨 링, 테이블용 벨, 장식용 마개 등 (B) 화장용품 : 예를 들어, 손거울, 병 및 분통(제7113호의 것을 제외), 솔 넣는 통·옷솔·손톱용 솔·머리솔·빗(제7113호의 의복용 빗 및 포켓용 빗은 제외함), 항아리 등, 향수용 분무기는 제외된다(제9616호). (C) 사무용품 : 예를 들어, 잉크병·잉크 스텐드·북엔드·문진·종이용 칼 등 (D) 끽연용구 : 예를 들어, 시가나 담배용 박스·담배용 병·재떨이·성냥갑 홀더 등. 단, 제9613호 또는 제9614호의 물품(담배용 및 기타용의 라이터·끽연용 파이프·시가렛홀더)은 제외된다.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 : 예를 들어, 흉상·소상 및 기타의 실내장식용의 상, 보석상자, 테이블 중앙 장식품·화병·장식용 화분, 그림액자, 램프·가지 장식이 달린 촛대·촛대·샹들리에, 벽난로의 장식용의 접시와 쟁반·메달과 메달리언(개인장식품의 것은 제외), 운동용 트로피, 향수 버너 등 (F) 종교용품 : 예를 들어, 성골함·성배·성분·성체·현종대·십자가상의 그리스도상·촛대·램프 이 호는 또한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의 미완성 또는 불완전 물품 및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의 주요부분을 포함한다. 예: 식기류의 은 손잡이, 화장용 브러시의 은제 후면 등 이 호의 물품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함유(신변장식용품에서와 같이 그 함유량이 아주 소량으로 포함된 경우의 유보조항이 적용됨)하여야 하며, 진주(천연·양식 또는 모조의 것),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모조석·귀갑·진주모패·상아·호박(천연 또는 응결한 것) 흑옥이나 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이 류의 재료로 된 부착물을 가진 제6601호 또는 제6602호의 우산류·보행용 지팡이 및 기타 물품 뿐만 아니라 이 류의 재료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부착물 및 부속품(제6603호) (b) 제90류의 물품(예: 쌍안경·망원경) (c) 시계 및 그 케이스(제91류) (d) 악기(제92류) (e) 제93류의 무기 및 그 부분품(총검·단발권총·연발권총 등) (f) 향수용 분무기 및 기타의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그 두부(제9616호) (g) 조각이나 조상의 원품(제9703호), 제9705의 수집품 및 제9706호의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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