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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68류 석·시멘트 제품  > 제6815호 기타 광물성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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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15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제69류에 해당되는 도자제품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천연 또는 인조흑연(nuclear grade 포함) 또는 기타 탄소제의 비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 디스크, 베어링, 관 및 덮개, 가공된 벽돌과 타임, 섬세한 도안이 있는 소형 물품(예: 수집용의 화폐·메달·연제병정)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형

(2)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 카본섬유는 보통 필라멘트상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된다).

(3) 이탄제품(예: 시트·실린더쉘·식물성의 화분). 그러나 이탄섬유의 방직제품은 제외된다(제11부).

(4) 백운석을 타르로 응결시켜 만든 벽돌로서 불에 굽지 아니한 것

(5)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에 굽지 아니한 벽돌과 기타 형상의 제품(특히 마그네사이트 또는 크로뮴마그네사이트제품). 이러한 물품은 이들을 노안에 넣고 첫번째 열을 가하는 동안 구워진다. 불에 구워서 만든 유사제품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6902호 또는 제6903호).

(6) 실리카 또는 알루미나 제의 통으로서 불에 굽지 아니한 것(예: 유리의 용융용으로 사용되는 것)

(7) 귀금속 검사용의 시금석 : 이것은 천연석(예: 리다이트석, 이는 견고하고 내산성 미립자의 검은 돌)제의 것도 있다.

(8) 용융 슬랙을 결하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형하여 제조한 포장용 블록 및 슬래브. 그러나 제6806호의 단열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은 제외된다.

(9) 석영이나 수석을 잘게 분쇄하여 응결시켜 만든 여과관

(10) 용융 현무암의 블록·슬래브·시트 및 기타의 제품. 이들 제품은 내마모성이 강하므로 파이프의 라이닝용, 벨트컨베이어용, 코크스·석탄·광석·자갈·석 등의 자동활송장치용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주로 잘라서 전기용브러시로 사용되는 인조흑연 또는 "탄소"제의 블록·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반제품(semi-manufactures)(제3801호)(관련 해설 참조)

(b) 탄소질 재료(흑연·코크스 등)와 코올타아르 핏취 또는 점토를 기제로 하여 도자제품과 같이 불에 구워만든 내화제품(경우에 따라서 제6902호 또는 제6903호)

(c) 전기용에 사용되는 탄소·브러시·탄소전극 및 기타의 부분품 또는 제품(제8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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