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숄 : 이 물품은 보통 정사각형 또는 삼각형 및 원형이며 머리나 어깨를 충분히 덮게 되어있다. (2) 스카프와 머플러 : 이들은 보통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이며 보통 목에 감는다. (3) 만틸라 : 이것은 보통 레이스로서 만든 가벼운 숄이나 스카프의 일종으로서 머리와 어깨에 걸치는 부인용의 것이다. (4) 베일 : 이것은 여러가지 물품으로 되어 있고 보통 가볍고 투명한 재료 또는 망지로 만들어 지거나 때로는 레이스로 만들어져 있으며 장식적 용도나 실용적인 용도(예: 결혼·조상·종교적인 베일과 이와 유사한 베일·모자와 안면의 베일 등)에 이용한다. 이 제품의 가장자리는 보통 감치거나 말었거나 자수했거나 술을 붙인 것이다. 이 호에는 또한 원단상의 직물로서 일정 간격을 두고 짜여지지 않고 띄어 있는 부분을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이 호에 분류되는 술이 달린 제품을 만들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단순히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부직포(제5603호) (b) 단순히 숄·스카프 형태로 절단된 자수직물로서 각 가장자리가 미가공 되었거나 술이 붙지 않은 것(제5810호) (c)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숄·스카프 등(제6117호) (d) 정사각형의 스카프의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서 각 변의 길이가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제6213호) (e) 군용 또는 성직자용의 견장(제6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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