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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61류 편물제 의류  > 제6111호 유아용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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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1호의 해설

[호해설]

이 류주 제6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마티네 코트·픽시슈트·롬퍼스·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츠 및 유아용의 털실 신(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제611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111호로 분류한다(이 류주 제6호 나목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제외한다.

(a)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유아용의 보닛(제6505호)

(b) 유아용 냅킨(기저귀) 및 냅킨 라이너(제9619호)

(c) 이 표의 기타 다른 류에 열거된 유아용의 의류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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