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류주 제6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 호에는 특히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마티네 코트·픽시슈트·롬퍼스·유아용의 턱받이·장갑류·타이츠 및 유아용의 털실 신(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제611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111호로 분류한다(이 류주 제6호 나목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제외한다.(a)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유아용의 보닛(제6505호) (b) 유아용 냅킨(기저귀) 및 냅킨 라이너(제9619호) (c) 이 표의 기타 다른 류에 열거된 유아용의 의류 부속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