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 팔꿈치 패드(소매에 꿰매어 붙인 것)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축구 골키퍼용 저지)은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봉제된 웨이스트코트를 포함한다. 다만, 이들 봉제된 웨이스트코트가 슈트의 구성요소 중 한 요소로서 제6103호 또는 제6104호의 남자·소년용의 슈트 또는 여자·소녀용의 슈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제6101호 또는 제6102호의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도 제외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6110.12호 소호 제5102.11호에 대한 해설 규정을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