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사로 만든 제품·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한쪽끝 또는 양끝에 루프를 만들거나 또는 태그·고리·갈고리 등을 부착한 사·코디지·로프(예: 구두끈·의복용끈·예인로프) 등과 선박보호용 완충망대·하역용쿠션·로프 사다리·적하용 밧줄·사속을 둘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서로 묶어 만든 접시 cloth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