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A) 방직용섬유재료의 워딩 및 그 제품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은 카드하거나 에어 래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 워딩은 때때로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직물이나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 받쳐서 워딩층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가볍게 두들긴다. 워딩은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시트상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워딩은 대개, 면섬유(탈지면 또는 기타 면워딩)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스테이플 섬유가 사용된다. 카드하거나 또는 가아넷한 웨이스트로 만든 낮은 등급의 워딩에는 보통 상당량의 넵(nep)이나 사웨이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워딩은 표백이나 염색 또는 날염된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표면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미량의 응집제를 살포시킨 워딩도 포함한다. 부직포에 비하여 이러한 워딩의 내부층의 섬유는 쉽게 분리된다.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볍게 두들겨서 내부 또는 외부의 직물의 지지물에 고정시킨 워딩이나 한쪽 면 또는 양쪽면에 지·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 재료(봉합 또는 접착에 의하여)로 덮은 워딩도 워딩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5811호의 제품을 구성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워딩은 주로 포장재료로 속을 채우는데 사용되거나(예: 어깨의 속받침·의류의 안감·보석상자의 속을 채우는 것 등과 안락의자 등 가구재와 세탁기의 압축기에 사용) 위생용으로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원단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용도에 따라 일정길이로 절단되어 있는 워딩과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워딩제품이 분류된다(하기 제외 규정 참조). 이 호에 분류되는 워딩제품은 다음과 같다. (1) 창·문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데 사용되는 롤상의 워딩으로서, 실을 가지고 나선형으로 감은 것, 그러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완전히 피복한 것은 제외된다(제6307호). (2) 장식용의 워딩제품(제95류의 제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음 워딩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의약품을 침투·도포(塗布)시켰거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소매용으로 된 워딩이나 워딩제품(제3005호) (b) 제33류의 향료 또는 화장품류, 제3401호의 비누 또는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유연제 등의 물질 또는 조제품을 침투·도포(塗布) 또는 피복한 워딩(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이들 물질 또는 조제품의 지지 매개체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c) 셀룰로오스 워딩과 그 제품(일반적으로 제48류) (d) 슬라이버상의 카드된 면으로서 조발사가 사용하는 것(예: barbers wadding)(제5203호) (e)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워딩과 조합한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제5811호) (f) 의복용패드(제6117호 또는 제6217호). (g) 조화용의 꽃.줄기.과실과 이의 부분품(제6702호) (h) 연극용 가발·가수염과 기타 제6704호의 물품 (ij) 제95류의 축제용·카니발용 제품 또는 기타 오락용 물품과 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품 및 기타의 물품(예: 인형의 가발) (k) 위생타월(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제9619호의 물품 (B) 방직용섬유로서 길이가 5㎜ 이하의 것(플록) 및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 이하인 방직용 섬유(견·양모·면·인조섬유 등)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가지 완전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특히 벨벳의 전모공정 중에서 얻어진다. 또한 섬유의 토우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는 섬유설로서 얻어지거나 또는 방직용 섬유를 갈아서 만든다. 방직용 섬유의 플록 및 더스트는 표백·염색 또는 섬유를 인공적으로 모피가공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제품들은 대단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예: 다른 섬유와 섞어서 사로서 방직하거나 벽지의 도포(塗布)나 장식용의 모조 스웨드제조용, face powder 또는 "make-up"의 기제로 사용된다]. 다만, 향료를 첨가한 방직용 플록과 더스트는 제외된다(제3307호). 이 호의 플록은 넝마로부터 만든 플록으로서 침대·쿠션 등의 충전물로 사용되는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플록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웨이스트"로 분류된다. (C) 밀네프 이들은 견·양모·면·인조스테이플섬유 등으로 만든 균일한 크기의 작은 구상(때로는 길이가 늘어나는 것도 있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두 원판사이에서 롤링시켜 만든다. 이 밀네프는 표백 또는 염색하여 모조 홈스펀사와 같은 장식사를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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