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a)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의 전중량의 85% 미만으로서
(b) 주로 면과 혼방하고,
(c) 170g/㎡ 이상의 것
의료용 또는 소매용으로 된 붕대는 제외된다(제3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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