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a) 소매용 또는 의료용의 붕대(제3005호) (b)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합성 모노필라멘트로 제직한 직물 또는 합성섬유제의 것으로서 시폭이 5㎜를 초과하는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직한 직물(제4601호) (c)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제5512호부터 제5515호까지) (d) 제5902호의 타이어코드직물 (e) 제5911호의 공업용의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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